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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제가 집에 있는데 엄마 남자친구분이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서 뭐를

제가 집에 있는데 엄마 남자친구분이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서 뭐를 두고 나갔습니다기분이 안좋은데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엄마의 남자친구가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그 집에 출입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온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권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엄마가 그 남자친구의 출입을 허락했는지, 평소에도 출입을 허용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의 출입을 허락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엄마도 모르게 들어왔거나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수집(CCTV, 출입 기록 등)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