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엄마의 남자친구가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그 집에 출입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온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권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엄마가 그 남자친구의 출입을 허락했는지, 평소에도 출입을 허용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의 출입을 허락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엄마도 모르게 들어왔거나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수집(CCTV, 출입 기록 등)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