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서 돈을 일부 인출해도,본인의 총 금융재산이 3,800만원 이하라면 청년월세지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단, 인출로 인해 통장 잔액이 3,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해 초과된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