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은 관원이 체육관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관원들이 있는 곳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릴거라고 하였고 저도 모두 앞에서 얼마전 대회에서 시작 전 관장이 안와 응원하러 왔던 저의 남친이 코칭을 보았고 그에 불만을 품고 남친이 코칭을 봐서 어이가 없었다 남친도 운동 한 사람인데 예의가 없는거다 물어보지도 않고 코칭봐서 코치님이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냐 너 누가 가르쳤냐 처음이니까 몰라서 알려주는거다 라고 하였고 좋게 끝내기 위해 대회 전에 안보이셔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코치측에서 잦은 지각과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취소 통보가 서른차례정도 있었고 카톡으로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취소하는 날 7000원씩 주겠다고도 했었으나 취소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수업을 주5일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동의없이 주2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 일들로 환불 받고 싶었지만 그만두겠다는 관원을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발언과 서슴없이 하는 타인의 험담으로 인해 겁을 먹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관원은 안된다고 하여 당근마켓 등 양도를 구해봤지만 구해지지 않아 양도비 5만원을 지불하고 관원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였지만 1년 결제를 할 때 할인을 해주고 도복을 주었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요구하자 할인과 도복값을 생각해서 4개월을 양도하는 것은 그러녀니하고 넘기겠다고 하였고 할인해준 금액은 5만원이였고 도복은 소비자가격으로 158,000원인데 30만원에 준하는 가격을 제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고1,650,000/2 825,000에서 원래 170만원이니 5만원+도복 금액 제하고 전에 취소한만큼 하루당 7000원 주신다고 하셨으니 수업 취소한 날만큼 추가해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사람 사는 세상인데 참 모졌다며 그런식으로 살면 진짜 예쁨 못받는다네요 환불은 안되고 이제와서 양도는 알아서 하라네요 적어도 82만원은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