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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법 등산이나 캠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공구와 칼이 필요한대 들고다니면 안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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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법 등산이나 캠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공구와 칼이 필요한대 들고다니면 안됄까요?
등산이나 캠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공구와 칼이 필요한대 들고다니면 안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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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승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25. 4. 8.]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등산이나 캠핑 등에 사용하는 도구를 드러내지 않고 휴대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