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법 등산이나 캠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공구와 칼이 필요한대 들고다니면 안됄까요?
흉기소지죄법 등산이나 캠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공구와 칼이 필요한대 들고다니면 안됄까요?
등산이나 캠핑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공구와 칼이 필요한대 들고다니면 안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승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25. 4. 8.]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등산이나 캠핑 등에 사용하는 도구를 드러내지 않고 휴대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